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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수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조양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시설의 범위)

학교시설의 범위는 학교의 소관으로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교실(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다목적강당(호정관)으로 한다.

제3조 (개방원칙)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제4조 (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개방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수칙)

①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일몰 후에는 제한한다.

1. 평 일 : 17:00~19:00

2.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 07:00~19:00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학교시설을 훼손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이용자는 사용 승인한 시설에 한정하며, 사용 승인하지 않은 시설에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4. 이용자는 당직자의 정당한 지시에 적극 협조하고 따른다.

5. 교내에서 취사, 고성방가, 음주가무, 흡연, 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청소 및 정리정돈을 책임지며 생산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7. 학교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8. 인조잔디의 보호와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 대여는 하지 않으며, 1일 1회 대여만을 한다.

9. 인조잔디구장의 사용신청은 사용일기준 전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개인 및 단체당 월 1회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03.03.)

제6조 (변상책임)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중 타인에게 끼친 신체상 재산상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료)

학교시설은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아닌 다수인 또는 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1항에 의거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지 제1호]와 같이 징수한다.

제8조 (사용허가)

단체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목적, 신청인, 사용시설 등이 명시된 학교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또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행사 및 수업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제9조 (사용료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학교에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10조 (이용의 제한)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떄

4. 단체행사 지행시 지역주민에게 소음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때

5. 본교의 운동장은 축구전용 경기장이므로 축구 이외의 종목의 대여 단, 다목적구장의 농구경기는 허가(신설 2014.11.01.)

제11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